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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5월 가정의 달’ 위조품 등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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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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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관세청 | ||||||||||||
| 통권 | 2017-18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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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4일,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에 위조품 등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아 선물용으로 수입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불법이나 부정 수입품의 국내 반입·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함 - (주요내용) 특별단속은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단속품목은 유아용품, 어린이용품,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임 ∙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ⅰ)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ⅱ)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ⅲ)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ⅳ)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점 단속함 ∙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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