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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 절차 개선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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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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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7-1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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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TAB)의 심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인 ‘특허심판원 절차 개선계획(PTAB Procedural Reform Initiative)’을 발표함
- (주요내용) 이 계획은 특히 당사자계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의 심리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며, 해당 절차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음 ∙ PTAB 절차는 미국 발명법(AIA)에서 도입되어 현재 5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임 ∙ 검토 대상에는 IPR 절차 외에도, 결정계심판(Post-Grant Review, PGR),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2)도 해당됨 ∙ 또한 복수의 심판청구(multiple petitions), 변경청구(motions to amend), 청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 본안 개시결정(decision to institute)과 관련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음 ∙ 검토 과정에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개인발명가, 지식재산 법률관련 단체, 무역관련 단체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절차적인 개선에 관한 피드백을 더 많이 모집할 예정임 - (관련 설명) 현재 IPR은 절차 진행 중에는 심판 청구인이 자기주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심판 청구인은 복수의 청구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청구인에게 자기의 주장을 수정 또는 추가하기 위하여 제2의 연속적인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음 ∙ 반면에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심판 청구인이 새로운 청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횟수를 줄이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한편,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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