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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orever 21社, 독일 Puma社로부터 트레이드 드레스 및 저작권 침해소송에 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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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aw360.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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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Forever 21社 | ||||
| 통권 | 2017-17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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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1일, 미국 Forever 21社1)는 독일 스포츠웨어 기업 Puma社로부터 운동화 등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및 저작권의 침해소송에 피소됨
- (주요내용) Puma社는 미국 가수 Rihanna와의 합동으로 제작한 신발 ‘Rihanna’s Fenty line’를 복제한 제품을 Forever 21社가 마케팅 및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Forever 21社를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함 ∙ 공소장에 따르면, Puma社는 이러한 침해사실을 2017년 3월 25일 경에 처음 알았으며, 피고의 소매점이 Puma社의 ‘Satin Bow’ 샌들을 판매하였고, 그 후 ‘Fenty’ 신발도 복제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 Puma社의 주장에 따르면 ‘Fenty’ 신발은 럭셔리 아이템으로 소비자로부터의 명성 유지와 호감도 창출 전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한정된 수량만을 제작한다고 밝힘 ∙ Puma社는 자사의 트레이드 드레스 및 저작권을 침해한 Forever 21社의 신발이 온라인에 게재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모두 판매되었고, Fenty 신발이 값싼 일반 매장 제품과 결합되면 더 이상 럭셔리 아이템으로 남을 수 없으며 브랜드 호감도를 잃어버린다고 주장함 ∙ 또한 Puma社는 Forever 21社가 새로운 디자인을 베끼기로 악명이 높으며, 100회가 넘는 지식재산침해 소송에 피소된 ‘연쇄 침해자(serial infringer)’라고 소장에 적시함 ∙ Puma社는 본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와 함께 Forever 21社의 해당 제품, 특히 ‘Creeper’ 스니커즈, ‘Fur Slide’ 및 ‘Bow Slide’ 슬리퍼의 판매 및 판촉 금지를 청구함
1) Forever 21社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패션 체인 기업으로,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10개국에 700개의 점포를 두고 있음. 1981년 미국으로 이주한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Forever 21’의 전신인 ‘Fashion 21’을 창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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