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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DSUPRA, 미국 특허심판원 판결에 대한 법원의 인용율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JDSUPRA
통권  2017-1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27
• 2017년 4월 18일, 미국 법률전문 콘텐츠 제공 매체 JDSUPRA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심판원(PTAB)의 당사자계심판(IPR)1)과 영업방법발명의 한시적 무효심판(CBMR)2)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법원의 판결 추이를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연방순회법원 판결 추이에 대한 통계는 미국 발명법(AIA)에서 IPR과 CBMR을 도입한 이래 2017년 4월 1일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함
  ∙ 연방순회법원은 전체 관련사건 185건 중 76.76%(142건)에 대하여 PTAP의 판결을 지지하였고, 8.65%(16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파기함
  ∙ 9.19%(17건)는 일부 사안에 대한 인용 및 파기가 혼합되었으며, 5.41%(10건)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함
  ∙ IPR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순회법원이 PTAB의 판결을 지지한 비율은 78.31%(130건)이며, 기각한 비율은 8.43%(14건)이고, 일부 인용 및 일부 파기된 사건은 9.04%(14건)임
  ∙ CBMR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순회법원은 63.16%(12건)에 대해서는 PTAB의 판결을 지지하였고, 15.79%(3건)는 파기하였으며, 10.53%(2건)는 일부 인용 및 일부 파기함
미국 특허심판원 판결에 대한 연방순회법원의 인용 및 기각 현황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한편,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