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12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은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심판백서 발표회 및 사법보호 좌담회’를 개최함
- (배경) 이번에 발표한 백서는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이래로 두 번째로 발표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혁신 분야를 위주로 작성됨
∙ 동 법원은 과학기술혁신기관 및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하이 과학혁신중심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사건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주요내용) 동 백서는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과학기술 혁신 유발, 심판체제 혁신 방면에서 법원의 역할 및 성과를 소개함
| |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심판백서 | |
| 구분 |
세부내용 |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 2016년 동 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사건은 1,877건(1심 사건 904건, 2심 사건 973건)으로 동기 대비 14.38% 증가함
- 수리한 사건 중,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사건이 559건, 상표 사건이 247건, 저작권 사건이 921건을 기록했으며,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경영, 영업비밀, 부정경쟁, 독점 사건을 수리함
- 동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시장가치 및 침해행위자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반복 침해 및 고의 침해 행위자에게는 시장가치의 손해배상보다 높은 금액을 산정함
- 지식재산권 행정기관의 조사 및 증거 수집·심사, 침해 판정 등의 기준을 제시함 |
| 과학기술 혁신 유발 |
- 동 법원이 심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기술계약 등 과학기술 혁신 관련 사건 중에서 1심 사건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부분이 기술 연구개발, 성과 전환, 혁신성과 산업화 등 과학기술 혁신 과정의 권익보호, 이익배분, 성과귀속 문제였음
- 2015년, 동 법원은 장강 고신기술산업개발구(张江高新技术产业开发区) 관리위원회와 업무협력체제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체제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완비를 위해 노력함
-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권리귀속 및 이익배분관리제도를 완비할 것과, 리스크 통제관리 강화, 기술개발 및 양도계약 약정 완비 등을 건의함 |
| 심판체제 혁신 |
- 자유무역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합의정을 조직하여 자유무역구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민사·형사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함
- ‘법관+집행인력+기술전문가+기술조사관’ 협력을 통해 증거보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소송 전 행위보전 및 증거보전 사건은 30건으로 동기 대비 114.28% 증가함
- 조정기관 및 업계 협회 10곳과 합작협의를 체결하여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한 해 동안 소송 전에 화해한 지식재산권 사건 96건, 조정에 성공한 사건이 23건으로 조정성공률 24%를 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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