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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지식재산시스템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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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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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7-18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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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지식재산시스템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회(第四次産業革命を視野に入れた知財システム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의 보고서를 정리하여 발표함
- (배경) 빅데이터·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물 등 새로운 정보재에 대해, 이·활용 촉진과 보호가 가능한 지식재산 제도 구축 및 복합적인 3차원 전략 수립(지식재산·표준·데이터)이 요구됨 ∙ 2016년 10월 17일, 이에 대응한 제도·운용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동 검토회를 설립하고, 10회에 걸쳐 검토를 진행함 -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업전략과 지식재산 제도·운용 방식에 대하여, ‘데이터 활용’, ‘산업재산권 시스템’, ‘국제 표준화’의 3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보고서를 정리함 (1) 데이터 활용 ∙ 부정한 수단에 의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검토 등 방향성을 정리 ∙ 데이터 종류에 따라 기업 간의 데이터 활용이나 계약 실태에 따라 보호방식·계약 등의 규칙을 검토하여 계약 가이드라인 책정 (2) 산업재산권 시스템 ∙ 특허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권리 취득의 예측가능성 향상 노력 ∙ 국경을 넘나드는 침해 행위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판례의 축적 등을 주시 및 검토 ∙ 미래의 AI에 의한 발명, 3D 프린팅용 데이터 등의 산업재산권상 취급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보호를 실시하고, 향후의 동향을 주시 ∙ 표준필수특허 분쟁을 대상으로 특허법 개정을 검토하여 행정상 적정한 라이선스료를 결정하는 ADR제도(표준필수특허 재정)의 도입과 라이선스·특허권 침해 분쟁에 대해 중소기업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ADR제도(알선)를 검토 (3) 국제 표준화 ∙ ‘새로운 시장 창조형 표준화 제도’의 활용이나 국립연구개발법인의 활용에 의한 업종 횡단 프로젝트 조성의 검토 등에 의한, 관민의 표준화 체제를 강화 ∙ ‘표준화 인재를 육성하는 3가지 액션 플랜’ 등에 따라 경영진의 표준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표준화 인재 육성 활동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변리사 역할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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