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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사물인터넷(IoT) 관련발명에 대한 제도 정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7-1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5-04
• 2017년 4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물인터넷(IoT) 관련발명에 대한 제도를 정비함

- (배경)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서 사물인터넷(IoT) 관련기술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등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다른 기술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각국의 기업이 개발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IoT 관련기술에 관한 발명이 증가하고 있음
  ∙ JPO는 IoT 관련발명에 대하여 적절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IoT 관련기술 등의 심사 사례의 추가·공표, IoT 관련기술을 분야 횡단적으로 선행기술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허 분류의 신설1) 등을 추진해왔음

- (주요내용) 동 제도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oT 관련발명에 대응한 심사 체제 구축
    ∙ JPO 내부 관리 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된 IoT 위원회와 동 위원회 위원 및 IoT 관련발명에 정통한 IoT 담당관 40명으로 구성된 IoT 심사팀을 출범함
    ∙ (IoT 위원회) IoT 관련발명에 관한 심사 판단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심사 사례의 수집 및 특허심사 시책의 검토 등을 실시
    ∙ (IoT 심사팀) 최신 IoT 관련기술 및 심사 사례에 대한 지식을 순차적으로 축적·공유
    ∙ (IoT 담당관) IoT 관련발명을 심사하는 각 분야의 심사관과 협의를 실시하여 IoT 담당관의 지식을 활용한 질 높은 심사를 실현하고, 협의를 통해 신설된 특허 분류가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
  (2) IoT 관련기술의 특허 분류 세분화
    ∙ 2017년 4월 24일부터 IoT 관련기술의 특허 분류(ZIT)를 12종류의 용도별2)로 세분화하여, 특허 문헌에 부여 시작
    ∙ 이에 따라 JPO가 공개하고 있는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을 통해 2017년 5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IoT 관련기술에 관한 특허 정보의 수집·분석을 용도별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6-4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48&po_no=16196
2) 12종류의 용도는 다음과 같음. ① 농업용·어업용·공업용, ② 제조업용, ③ 전기, 가스 또는 수도 공급용, ④ 집과 빌딩용·가전용, ⑤ 건설업용, ⑥ 금융용, ⑦ 서비스업용, ⑧ 건강 관리용·사회복지 사업용, ⑨ 논리용, ⑩ 운수용, ⑪ 정보통신업용, ⑫ 놀이용·스포츠용·게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