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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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소송비용 보험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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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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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7-19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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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소송비용 보험제도(海外知財訴訟費用保険制度)’를 확대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6월 8일, JPO는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출원 건수 증가로 인해 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 한정한 해외 지식재산소송비용 보험을 창설하여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있음 ∙ 보험 대상 지역의 확대와 보험금 지급 한도액의 인상에 대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동 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보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2017년 4월 24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018년 2월 1일까지 중도 가입이 가능함 ∙ (보험기간)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 (보장내용)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JPO로부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며 변호사 상담료, 통역비용, 증거수집비용 등에 필요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됨 ∙ (관련단체) 동 보험은 일본 상공회의소(商工会議所), 전국상공회연합회(全国商工会連合会),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全国中小企業団体中央会)에 의해 운영되며, 손보재팬니폰흥아社,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社,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社가 인수보험회사의 역할을 수행함 (2) 확대내용 ∙ (가입대상지역)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대상 지역을 아시아 지역에서 전 세계(일본·북한 제외)로 확대하고 보험 대상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변경함 ∙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한도액이 기존 500만 엔, 1000만 엔의 상품에서 추가로 3000만 엔, 5000만 엔의 상품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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