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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의회, 지식개발박스 제도에 따른 발명인증 관련 법률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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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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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아일랜드 의회 |
| 통권 | 2017-19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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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2일, 아일랜드 의회는 지식개발박스(Knowledge Development Box) 제도1) 시행에 따라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2017년 지식개발박스법(발명의 인증)’2)(이하 ‘KDB 인증법’)을 제정함
- (배경) 2015년 12월, 지식개발박스 제도가 포함된 2015년 재정법(Finance Act 2015)이 아일랜드 의회를 거쳐 제정됨 ∙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중소기업은 특허,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 및 기타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의 1/2(6.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KDB 인증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아일랜드 특허청장(Controller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으로부터 발명이 신규성, 유용성 및 비자명성을 충족한다는 지식개발박스 인증서(KDB certificate)를 받아 지식개발박스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1) 중소기업 자격요건 ∙ 회계기간 12개월 동안 지식재산권에 의한 소득이 75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자 ∙ 글로벌 매출액이 5,000만 유로 미만인 자 ∙ 직원이 250명 미만인 자 (2) KDB 인증법 주요내용 ∙ 인증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KDB 인증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발명에만 발행될 수 있음을 규정(PART 2) ∙ KDB 인증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내용으로 하며, 특히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의 경우 신규성에 대한 변리사의 의견을 요건으로 KDB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PART 3) ∙ 1992년 특허법(Patents Act 1992)에 따른 특허가 1997년 조세통합법(Taxes Consolidation Act 1997) 제769G조(a)의 ‘자격이 되는 특허(Qualifying Patent)’에 해당할 수 있도록 발명의 신규성에 대한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1992년 특허법을 일부 개정(PART 6) 1) 2014년 10월, 아일랜드 정부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와 유사하게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지식개발박스(Knowledge Development Box)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동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BEPS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정된 연계접근법(Modified Nexus Approach)’의 기준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아일랜드 국가 내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활동에 의해 창출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아일랜드의 기본 법인세율(12.5%)을 50% 감면하여 과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2) Knowledge Development Box (Certification of Inventions) Act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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