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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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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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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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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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17-19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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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30일, 특허청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동 제도는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 촉진 및 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됨 - (주요내용) 동 제도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원대상을 창업촉진형과 성장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특허 공보 등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함 ∙ 희망자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식재산 정보 활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특허청은 분기별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함 ∙ 대상자에게는 1년간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며, 고용창출, 매출액 등의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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