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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청,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 촉진계획’ 시행 연장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india.nic.i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특허청
통권  2017-1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5-11
• 2017년 4월 20일, 인도 특허청(CGPDTM)은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 촉진계획(Scheme for Facilitating Startup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IPP)’를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함1)

- (배경) 지식재산권은 모든 비즈니스 조직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비즈니스 도구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지닌 스타트업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 중심의 혁신을 통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높음
  ∙ 이에 CGPDTM은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창출 및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자문 등 고품질의 지식재산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하는 SIPP를 2017년 3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했음2)

- (주요내용) CGPDTM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SIPP의 일부를 수정한 후 이를 3년 연장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연장 시행되는 SIPP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상
    ∙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고시 G.S.R. 180(E)에 규정된 스타트업 기업에 해당하는 자(단, 부처간 인증위원회로부터 사업체 인증을 취득할 필요 없음)
  (2)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자격
    ∙ CGPDTM에 등록된 모든 특허 및 상표 대리인
    ∙ 1961년 변호사법(The Advocates Act, 1961)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지닌 변호사
    ∙ 정부부처·기구·기관 또는 기타 공공부문사업 종사자
  (3)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및 의무
    ∙ 프로보노(pro bono)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일반 자문 제공
    ∙ 프로보노(pro bono)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스타트업 기업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촉진에 대한 정보 제공
    ∙ 스타트업 기업의 CGPDTM에 대한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심사 등 관련 업무와 스타트업 기업의 발명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등 지원
    ∙ 이의신청 등에 따른 심리에서 스타트업 기업 대리 등 지원
  (4) 퍼실리테이터 수임료
    ∙ 퍼실리테이터는 스타트업 기업 등에 수임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인도 정부가 CGPDTM을 통해 해당 비용을 퍼실리테이터에게 지급


1) 연장 시행되는 SIPP의 세부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ipindia.nic.in/writereaddata/Portal/News/323_1_Scheme_for_facilitating_start-ups.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5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