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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특허청,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 촉진계획’ 시행 연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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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india.nic.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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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 특허청 |
| 통권 | 2017-19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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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0일, 인도 특허청(CGPDTM)은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 촉진계획(Scheme for Facilitating Startup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IPP)’를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함1)
- (배경) 지식재산권은 모든 비즈니스 조직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비즈니스 도구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지닌 스타트업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 중심의 혁신을 통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높음 ∙ 이에 CGPDTM은 스타트업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창출 및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자문 등 고품질의 지식재산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하는 SIPP를 2017년 3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했음2) - (주요내용) CGPDTM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SIPP의 일부를 수정한 후 이를 3년 연장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연장 시행되는 SIPP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대상 ∙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고시 G.S.R. 180(E)에 규정된 스타트업 기업에 해당하는 자(단, 부처간 인증위원회로부터 사업체 인증을 취득할 필요 없음) (2)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자격 ∙ CGPDTM에 등록된 모든 특허 및 상표 대리인 ∙ 1961년 변호사법(The Advocates Act, 1961)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지닌 변호사 ∙ 정부부처·기구·기관 또는 기타 공공부문사업 종사자 (3)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및 의무 ∙ 프로보노(pro bono)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일반 자문 제공 ∙ 프로보노(pro bono)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스타트업 기업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촉진에 대한 정보 제공 ∙ 스타트업 기업의 CGPDTM에 대한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심사 등 관련 업무와 스타트업 기업의 발명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등 지원 ∙ 이의신청 등에 따른 심리에서 스타트업 기업 대리 등 지원 (4) 퍼실리테이터 수임료 ∙ 퍼실리테이터는 스타트업 기업 등에 수임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인도 정부가 CGPDTM을 통해 해당 비용을 퍼실리테이터에게 지급 1) 연장 시행되는 SIPP의 세부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ipindia.nic.in/writereaddata/Portal/News/323_1_Scheme_for_facilitating_start-ups.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5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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