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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서류 제출기한에 대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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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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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법원 |
| 통권 | 2017-2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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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은 국제특허출원(이하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서류 제출기한의 산정기준이 되는 우선일의 의미에 대해서 판결1)함
- (사실관계) 2009년 5월 18일, 미국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AFS社2)가 ‘플래시 X선 조사기’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하여 한국을 지정국으로 PCT 출원을 하면서, 2008년 5월 16일에 파리협약의 당사국인 미국에서 선출원한 특허에 터잡아 특허협력조약 제8조3)의 우선권을 주장함 ∙ 구 특허법4)은 PCT 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도면 중 설명부분)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 제출을 규정함 ∙ 기간 내에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PCT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청은 2011년 12월 16일에 AFS社가 제출한 번역문에 대해 취하간주로 반려처분을 하였음 ∙ AFS社는 이에 불복하여, 번역문 제출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우선권 주장이 특허협력조약 제8조(2)에서 정한 조건과 효과, 즉 파리협약 제4조(h)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까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대법원에 상고함 - (주요내용) 동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는 선출원에 터잡아 주장한 우선일(2008. 5. 16.)은 실체적 효력이 없어 PCT 출원을 한 우선일(2009. 5. 18.)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단계 진입기한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PCT 출원에서 그 우선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고, 그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원고가 PCT 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그 선출원 제출일인 2008년 5월 16일을 우선일로 보아야 하며, 그 우선권 주장에 실체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 따라서 특허청이 구 특허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PCT 출원의 취하간주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두42490 판결. 2) 미국 코네티컷주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어드밴스드 퓨전 시스템즈(Advanced Fusion Systems LLC). 3)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은 제8조에서 국제특허출원은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또는 파리협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수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xi)에서 우선일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의 제출일,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두개 이상의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출원의 제출일,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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