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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2017 스페셜 301’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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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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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7-19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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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과 관련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17 스페셜 301’1)을 발표함
- (배경)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무역관련 장애와 관련하여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7 스페셜 301’ 보고서는 중국, 인도 등 11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2)으로 지정하였으며, 캐나다 및 멕시코, 파키스탄을 포함한 23개 국가를 감시대상국3)으로 지정함 ∙ (중국) 보고서는 중국에 대하여, 강압적인 기술이전 요구, 효과적인 지식재산 집행과 관련하여 구조적 장벽이 존재하고, 영업비밀 절도, 침해 행위 및 온라인 위조행위, 위조품의 국제적 거래행위 등이 만연하여 지속적이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관련 주의가 필요한 국가로 분석함 ∙ (인도) 인도의 경우 지식재산권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집행 등과 관련하여 과거 수년간 미국의 지식재산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슈들이 존재한다고 분석함 ∙ (캐나다 및 멕시코) 이들 두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음악, 영화, 도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디지털 해적행위를 국경에서 단속해야 하는 세관 공무원들이 위조물품의 압류 및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지식재산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키스탄을 비정기점검(Out-of-cycle)4) 대상에서 삭제하고 대신에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301/2017%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 2) 11개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가 해당함. 3) 23개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 멕시코, 터키, 파키스탄,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레바논,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스위스가 해당함. 4) 비정기점검(Out-of-cycle) 대상국은 특정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조치가 요구되는 국가를 의미함. 스페인의 경우 2013년 이래 비정기점검 대상국으로 지정되어왔으나 최근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법상 규정 강화와 온라인 해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7년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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