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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청구 수수료 인상 검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7-1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5-11
• 2017년 5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의 분기별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특허심판청구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 (배경) USPTO의 특허심판원(PTAB)은 미국 발명법(AIA)에서 도입한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IPR)1) 및 등록 후 특허무효심판(PGR)2), 영업방법발명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BMR)3)을 다루고 있음
  ∙ 이들 심판청구 수수료는 2012년에 동 제도의 도입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옴
  ∙ USPTO의 ‘2016 Annual Report’는 PTAB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위 보고서는 IPR의 경우 대기업에 대하여 청구항 20개까지 5,000달러 인상을 제안하고 있음(이 비용은 2015 회계연도 기준으로 22,165달러임)

- (주요내용) Lee 청장은 PTAB 수수료 인상의 이유를 PTAB의 자립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수수료 수입을 통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자립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함
  ∙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IPR의 경우 수수료를 9,000달러에서 14,00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PGR은 14,000달러에서 16,500달러로 인상이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허공공자문위원회의 전문가는 USPTO는 이용자의 청구수수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계획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상되는 수수료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조언함
  ∙ 또한 이 전문가는 USPTO가 징수한 수수료는 다른 연방기관에 분배됨 없이 USPTO에 남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인상 시기 등은 추후 협의될 것으로 보임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제도임.
3)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