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PwC社, 미국의 2016년도 특허소송 현황 분석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wc.com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PwC社 |
| 통권 | 2017-2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5-18 | ||
|
• 2017년 5월 10일, 미국의 회계컨설팅기업 PwC社는 2016년도 미국의 특허소송 건수 및 손해배상액 등을 분석한 ‘2017 특허소송 연구(2017 Patent Litigation Study : Change on the horizon?)’ 1)보고서를 발표함
- (특허소송 건수) 2016년 현재 미국의 특허소송 건수는 2013년에 최고에 이른 이후로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에 발생한 특허소송은 약 5,100건으로 2015년에 비해 9% 감소함 ∙ 이 같은 감소 원인은 2015년 12월 연방민사소송절차규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84조 및 청구서 양식인 Form18의 폐지2)로 분석함 - (손해배상액) 2016년에 있었던 Idenix Pharmaceuticals LLC v. Gilead Sciences Inc. 사건3)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배심원은 2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평결함 ∙ 2016년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6백만 달러로, 2015년의 약 1천만 달러에 비해 감소함 - (소 제기 후 심리까지 소요 시간) 2016년 특허소송 제기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후 심리까지 기다린 시간은 약 2.5년(2012년~2016년)으로, 비교 대상 기간(2007년~2011년)보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07년~2016년 기간에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는 기업들(특허 비실시기업(NPE) 제외)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합리적 로열티(reasonable-royalty-only)4) 기준이 61%, 일실이익(lost profits)5) 기준이 19%, 두 개 기준의 혼합이 21%로 나타남 ∙ 이 수치는 1997년~2006년 기간에는 각각 60%(합리적 로열티 기준), 14%(일실이익 기준), 26%(두 기준의 혼합)으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pwc.com/us/en/forensic-services/publications/assets/2017-patent-litigation-study.pdf 2) 연방민사소송절차규정 제84조는 특허의 직접 침해에 대한 소송제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특히 개인 발명가와 소형 기업의 특허소송 제기에 유용했으나 2015년 12월 1일부터 이 규정과 양식을 폐지함. 3) No. 1:2013cv01987-Document 431(D. Del. 2016). 4)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로열티를 의미함. 5)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실액을 의미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