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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터폴과 공조하여 상표법 위반 해외도피사범 체포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7-2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5-25
• 2017년 5월 8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온 해외도피사범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함

- (배경) 이번에 체포된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약 11만 점(정품시가 107억 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았으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 확보가 어려웠음
  ∙ 이에 특허청은 경찰청의 협조로 2017년 2월 인터폴에 피의자에 대한 적색수배(Red Notice)1)를 요청했으며, 피의자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인터폴로부터 통보받음

- (주요내용) 5월 4일 특사경은 수사관을 인천공항으로 급파하고 항공사 및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함
  ∙ 이는 특허청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신병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임
  ∙ 특허청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사범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1)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