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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Mobile社, Huawei社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360.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T-Mobile社
통권  2017-2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5-25
• 2017년 5월 17일, 미국 T-Mobile社는 자사의 휴대폰 시험용 로봇(phone-testing robot)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첩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Huawei Device USA社(이하 ‘Huawei 社’라 함)를 상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

- (사실관계) 2014년 9월, T-Mobile社는 Huawei社를 상대로 휴대폰 시험용 로봇 기술인 ‘태피(Tappy)’1)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T-Mobile社에 따르면, 태피 로봇은 사람의 단말기 사용을 정확하게 흉내를 낼 수 있어 이를 통해 제품의 반품율과 관련문제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
  ∙ T-Mobile社는 Huawei社가 이 기술을 도용하려는 목적으로 워싱턴 벨뷰(Bellevue)에 위치한 T-Mobile社의 실험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진을 촬영하고 부품을 훔쳤다고 주장함
  ∙ 감시카메라를 계속 지켜보고 있던 Huawei社 직원 한 명은 로봇에서 부품을 훔쳐 이를 감추기 위해 실험실을 나갈 때 랩톱컴퓨터 백에 이를 넣음
  ∙ 그러나 Huawei社는 이 로봇을 T-Mobile社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Epson社에서 구입하였으며, 로봇을 비밀로 계속 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로봇에 대한 상세 정보와 특허출원서상의 프로그래밍이 공개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T-Mobile社는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기업 간 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Huawei社가 자체적인 테스트 로봇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태피 로봇은 모든 단말기에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Huawei社의 공급거래 위반과 T-Mobile社 실험실에 대한 접근통제 계약 위반 등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4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함
  ∙ 배심원단은 T-Mobile社의 주장에서 영업비밀의 무단이용에 대한 주장에는 동의하였지만 고의와 악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인정하지 않음


1) 휴대폰 테스트 로봇인 '태피(Tappy)'는 인간의 스마트폰 사용을 시뮬레이션하는 로봇으로,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효과적인 제품 관리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