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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진행 현황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Patently-O
통권  2017-2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5-25
• 2017년 5월 1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보도매체 Patently-O는 미국의 ‘2016년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DTSA)’을 근거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진행현황을 분석함

- (조사기준) 이 조사는 DTSA가 발효된 2016년 5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Bloomberg Law’ 사이트의 연방도킷(federal docket) 데이터베이스에서 DTSA에 근거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사건을 검색하여 분석함

- (주요내용)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가장 많았던 법원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 일리노이스 북부지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의 순임
  ∙ 이들 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많았던 원인은 시카고 지역의 금융서비스 산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함
  ∙ 관련소송은 2016년보다 2017년 3월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종업원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기업의 보너스지급 시즌에 발생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함
  ∙ 동 기간에 발생한 소송 사건 중 198건은 예비적 심리 단계에 있으며, 61건은 기각, 5건은 예비적 금지명령 발부, 4건은 소송 종결, 3건은 궐석재판1), 1건은 강제 조정으로 보내짐
월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발생 현황


1)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