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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대리업 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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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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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17-21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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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13차 5개년 기간(2016년~2020년, 이하 ‘13·5)’의 특허대리업 발전을 위한 ‘특허대리업 발전 13·5 규획(专利代理行业发展“十三五”规划)'1)
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발전목표 ∙ 2020년까지 전국에서 특허대리인 자격을 갖춘 인력을 6만 명 이상 양성하고 공인 특허대리인 2.5만 명, 업계 종사자 15만 명을 배출하며, 특허대리기관 2,000개 이상 달성 ∙ 서비스 자원 분배를 합리적으로 하고, 산업 발전모델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규모의 특허대리기관의 협동발전을 모색하며 특색 있는 서비스 신모델을 수립 ∙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2020년까지 해외 출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허대리기관 1,000개 이상 및 업계 연매출 300억 위안 이상 달성 ∙ 관련 법제도를 완비하고 행정 관리감독과 자율적인 관리를 조화롭게 실천하여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업계 협회의 서비스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 영향력을 제고 (2) 중점업무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704/t20170428_131065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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