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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대리업 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2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5-25
• 2017년 4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13차 5개년 기간(2016년~2020년, 이하 ‘13·5)’의 특허대리업 발전을 위한 ‘특허대리업 발전 13·5 규획(专利代理行业发展“十三五”规划)'1)
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발전목표
    ∙ 2020년까지 전국에서 특허대리인 자격을 갖춘 인력을 6만 명 이상 양성하고 공인 특허대리인 2.5만 명, 업계 종사자 15만 명을 배출하며, 특허대리기관 2,000개 이상 달성
    ∙ 서비스 자원 분배를 합리적으로 하고, 산업 발전모델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규모의 특허대리기관의 협동발전을 모색하며 특색 있는 서비스 신모델을 수립
    ∙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2020년까지 해외 출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허대리기관 1,000개 이상 및 업계 연매출 300억 위안 이상 달성
    ∙ 관련 법제도를 완비하고 행정 관리감독과 자율적인 관리를 조화롭게 실천하여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업계 협회의 서비스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 영향력을 제고
  (2) 중점업무
구분 세부내용
제도 개혁 심화 - 기관 발전모델 개혁 추진
- 공인제도 완비
- 자격시험제도 개혁 심화
서비스수준 향상 - 핵심업무 서비스품질 향상
- 서비스 영역 확대
- 업계 서비스 규모화 수립 강화
- ‘인터넷 플러스’ 서비스 신모델 모색
협동발전 촉진 - 전체구조 최적화 및 산업 집결발전 추진
- 다른 규모 기관간의 협동발전 추진
국제화 수준 제고 - 해외 대리서비스능력 제고
- 산업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인재 풀 구축 강화 - 고등교육기관의 특허실무인재 양성 촉진
- 인재양성체계 완비
발전환경 최적화 - 산업기초 설립 완비
- 신용체계 수립 가속화
- 산업 관리감독체제 완비
업계 협회 능력 향상 - 업계 협회 체제 개혁 심화 및 서비스수준 향상
- 사회 영향력 제고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704/t20170428_13106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