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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공회의소 등, 영국 정부에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촉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http://www.eurochambres.eu/content/default.asp?Pa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상공회의소 등
통권  2017-2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01
• 2017년 5월 23일,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bres)는 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와 공동으로 영국 정부에 대하여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 (배경) 영국은 2015년 10월 UPCA에 가입하였으나, 2016년 6월 국민투표에 의해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이 UPCA를 비준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해짐
  ∙ 2016년 11월 28일, 영국 정부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을 통해 UPCA 비준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비준 의사를 표명함1)
  ∙ 그러나 이후 영국 의회의 해산 및 조기 총선 발표2)에 따라 현재 비준 절차는 실질적 답보상태임

- (주요내용) 유럽상공회의소 및 영국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는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State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Greg Clark 장관에게 UPCA 비준 촉구의 서한3)을 보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체제는 기업의 혁신 및 경쟁에 있어 핵심요소이며, 이러한 점에서 상공회의소는 지난 수년간 단일특허제도를 강력히 지지해왔음
  ∙ 2016년 11월 영국 정부의 성명 이후, 2017년 말까지 UPCA 비준 및 단일특허제도 도입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영국 의회의 해산으로 UPCA 비준 절차가 중지됨과 함께 총선 결과에 따라 UPCA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에 상공회의소는 선거 전·후를 불문하고 영국 정부가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영국의 유럽연합(EU)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 기업과 경제는 새롭고 통일된 특허 시스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영국 정부는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논의 및 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공회의소는 5월 29일 ~ 30일 개최되는 경쟁력위원회(Competitiveness Council) 회의에서 UPCA의 임시적용에 관한 의정서4)를 비준할 것을 주요 회원국에 촉구할 예정임
  ∙ 유럽 ​​특허 시스템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연되어왔으며, 따라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227
2) 2017년 4월 18일, 영국 Theresa May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기 총선을 요청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19일에 영국 의회 투표에서 조기 총선안이 가결됨. 이에 따라 오는 6월 8일 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치러질 예정임.
3) 동 서한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http://www.eurochambres.eu/Content/Default.asp?PageID=1&DocID=7656
4) 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