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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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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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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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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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법원 | ||
| 통권 | 2017-22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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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3일, 특허법원(원장 이대경)은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식을 진행함
- (개요) 특허법원은 지식재산제도 및 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주도하고,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학술 연구 및 자료를 축적하여 IP Hub Court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를 설립함 ∙ 최근 세계 각국에서 허브 코트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신뢰를 받는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함 - (주요내용) 동 연구센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센터는 특허소송제도·법리의 비교법적 연구, 외국 IP전문법원·국내외 IP연구기관·학회 등과의 국제교류 업무 지원, 국제재판부의 구체적 재판 절차 연구, 지식재산권법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업무를 담당함 ∙ 동 연구센터는 연구분과와 국제분과로 구성되며 수석연구위원 1명, 상임연구위원 2명, 연구위원 4명,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됨 ∙ 향후 지식재산권법 교수 및 실무가 중에서 비상임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외국 법관 및 지식재산권법 관련 기관 종사자를 방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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