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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계획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권  2017-2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01
• 2017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기업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동 제도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2년에 특허목록 등재 등을 시작으로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5월 24일에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 (주요내용) 동 교육의 정식명칭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 과정’이며, 5월 30일~6월 2일에 진행됨
  ∙ (교육내용) 교육의 주요내용은 제도의 기본내용 이해와 관련 이슈 및 동향, 실제 사례연구이며, ⅰ) 허가특허제도의 이해, ⅱ) 허가특허연계와 특허심판, ⅲ) 특허정보 조사·분석, ⅳ) 의약품 허가심사 동향, ⅴ) 사례 연구 등의 과정이 마련됨
  ∙ (신청기간 및 방법) 5월 30일~6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