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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영업방법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제도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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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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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Patently-O | ||
| 통권 | 2017-21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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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5일, 미국의 특허 전문 보도매체 Patently-O는 미국 발명법(AIA)에서 도입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 영업방법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의 폐지와 관련하여 블로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배경) CBMR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1)에 대한 특칙임 ∙ CBMR은 무효사유가 있는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특허등록 후 9개월 내의 심판 청구’라는 PGR의 요건에 구애됨 없이, 미국 USPTO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CBMR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되도록 되어 있어, 오는 2020년에 종료될 예정임 - (주요내용) CBMR의 연장의 필요성을 묻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240명의 응답자 중 44%가 종료에 찬성하였으며, 29%는 금융서비스관련 특허에 한하여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함 ∙ 이외 17%는 모든 정보처리에 관한 특허로 CBMR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0%는 모든 특허에 CBMR을 연장ㆍ운영해야 한다고 답함
1)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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