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4차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육성시장 선정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7-2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6-01 | ||
|
• 2017년 5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4차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육성시장 확정 및 육성사업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确定第四批国家级知识产权保护规范化培育市场并启动培育工作的通知)’1)를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쇼핑몰, 상가, 유통업체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SIPO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 육성사업을 실시함 ∙ 2014년 6월, 65개 시장을 제1차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육성시장으로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총 164개의 육성시장을 선정함 ∙ 2016년 12월, 제1차 육성기간이 종료된 후에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 조사결과와 전문가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제1차 규범화 육성시장이었던 베이징 Easyhome(居然之家) 등 30개 시장을 제1차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시장으로 확정함2) - (주요내용) 베이징 슈수이제시장(北京秀水街市场) 등 33개 시장3)을 제4차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 육성시장으로 확정하였으며, 육성기간은 2017년 6월~2019년 6월임 ∙ 동 통지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각 지역 지식산권국은 2년의 육성기간 동안 해당 시장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제도를 완비하고, 사전·사중·사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함 ∙ 또한, 시장이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관리 전문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련 데이터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도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시장 지식재산권 정보 관리를 진행하도록 격려함 ∙ 각 지역은 전체 경영환경을 점진적으로 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수단을 더욱 혁신하고, 시장의 적극성을 유발하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소비자만족도를 제고해야 함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705/t20170510_1311024.html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10&po_no=16313 3) 전체 명단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705/P020170510589507843607.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