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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2017년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aic.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통권  2017-2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01
• 2017년 5월 23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 등 10개 유관기관1)은 ‘2017년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 방안(2017网络市场监管专项行动方案的通知)’을 발표함

- (배경) 인터넷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소비환경을 최적화하며 인터넷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관기관은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연합하여 2017년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 방안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은 업무목표, 업무중점, 직책분담, 진행계획 등으로 구성됨
  (1) 업무목표
    ∙ ‘제13차 5개년 시장관리감독규칙’, ‘국무원의 전자상거래의 대대적인 발전과 경제의 신동력 가속화 육성에 관한 의견’ 등에 따라,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부처간 연석회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터넷시장 관리감독체제·방안·수단을 더욱 혁신함
    ∙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 경영활동의 규범성 및 추적가능성을 보장함
    ∙ 일체화 관리감독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양호한 인터넷시장 진입환경·경쟁환경·소비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며, 인터넷경제의 건강하고 신속한 발전을 촉진함
  (2) 업무중점
    ∙ ⅰ)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 ⅱ) 허위광고 및 홍보, ⅲ) 평가 조작 및 개인정보 누설, 택배사기, ⅳ) 기타 인터넷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함
  (3) 진행계획
    ∙ (동원배치단계)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하고 양호한 여론을 조성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인터넷경영주체의 자율적인 감독을 유도함(5월)
    ∙ (집중연합검사단계) 각 지역의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은 특별행동을 실시하고 연합하여 법 집행 검사를 추진하며, 구체적인 직책분담에 따라 분야별로 임무를 수행함(6월~11월 중순)
    ∙ (검사총결산단계) 공상총국 등 유관기관은 감독조사팀을 조직하여 지역의 2017년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에 대한 집중 감독조사를 실시하며,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과를 공고히 함(10월~11월)


1) 공상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판공실, 우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