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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인용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17-2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08
• 2017년 5월 30일, 대법원은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송(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 (판결요지) 동 판결은 링프리社와 링프리 USA Corp.간의 발생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따르면 링프리社는 대한민국에서 링프리 USA Corp.에 대한 계약이행의무는 없지만, 변호사비용 및 보수의 지급의무는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 청구소송>

(사건배경)
‣ 전화·휴대폰 통신대기시간 중에 음성, 문자 및 이미지 호출음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특허권을 보유한 링프리社(이하 ‘피고’)와 링프리 USA Corp.(이하 ‘원고’)간의 발생한 사건임
‣ 2002년 12월, 피고는 미국·캐나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사용·임대·전대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이전 가능한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발생시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사보수 및 비용을 포함한 합리적 비용과 경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함
‣ 이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이 모두 무효라고 통지하자, 원고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계약에 따른 특정이행과 변호사보수 및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2009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의각서와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의 특정이행 명령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보수 및 비용 940,378달러를 지급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한국 법원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의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건쟁점)
‣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1) 및 민사집행법2)에서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변호사비용 및 보수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독립하여 집행판결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27280 판결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3)이 없고, 변호사보수 및 비용 지급은 계약에 따른 특정이행에 종속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대법원판결)
‣ 특정이행 명령 부분이 상호보증요건은 갖추었으나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집행권원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집행판결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대상판결 중 변호사보수 및 비용에 관한 부분은 특정이행을 구하는 부분과 별개의 소송물로서 특정이행 명령을 구하는 재판에 종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함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