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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 상표법 등 개정을 담은 CETA 이행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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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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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캐나다 정부 |
| 통권 | 2017-2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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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6일, 캐나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캐나다-EU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1)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캐나다-EU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이행법’(이하 ‘이행법’)2)을 제정함
- (배경) 2009년 5월, 캐나다 정부와 EU는 CE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3년 10월 잠정적으로 CETA 체결에 합의하였고, 2014년 9월 15일 최종 협정문을 발표함 ∙ 2016년 10월 31일, 캐나다 정부는 CETA의 이행을 위한 법안(C-30)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법안은 2017년 5월 16일 국왕 승인(Royal Assent)을 받아 법률로 확정됨 - (주요내용) 이행법은 CETA에 따라 캐나다 상표법(Canadian Trade-marks Act), 특허법(Patent Act), 특허의약품 규정(적합성 통지)(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 등의 개정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법 관련 ∙ (보호범위) 기존에는 지리적 표시(GI)의 범위는 ‘Bordeaux’, ‘Cognac’ 등과 같은 와인 및 증류주에 제한되었으나 이행법에 따라 치즈, 육류, 유류 등 농산물 및 식품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이행법 내에 상표등록기관이 관리하는 GI 목록에 170개 이상의 농산물 및 식품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됨 ∙ (예외) 비교 광고(comparative advertising)에서의 GI 사용, 대중을 오도하지 않는 경우에 사람 이름을 GI로 사용하는 것이 허가되며, 치즈 등 특정 제품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제한되는 GI 표현에서 제외됨 (2) 특허법 관련 ∙ 특허법에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3)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법률규정상 절차로 인해 지연된 특허존속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함 (3) 특허의약품 규정(NOC) 관련 ∙ 기존에 캐나다는 동일 의약품 및 특허와 관련해 동일한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ⅰ) NOC상 약식 수속(summary proceeding)과 ⅱ) 특허법상 특허침해소송의 이중 소송(dual litigation)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에게 효과적인 항소권을 부여하지 못했음 ∙ 이행법에 따라 NOC은 약식 수속 형태에서 특허침해 및 무효에 관한 소송으로 수정되어 확정적 효과를 냄으로써 기존의 절차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게 됨 1)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비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당사국 간의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무역에 관한 국제조약임. 2) An Act to implement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and to provide for certain other measures. 3) 의약품이나 식물보호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허가 절차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하여 특허보호 기간에 손실을 입은 특허권자에게 지연 기간만큼 특허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제도임. 특허보호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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