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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The End社, 미국 Starbucks社를 상대로 음료 상표 침해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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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dsupr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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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The End社 |
| 통권 | 2017-2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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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3일, 미국의 커피 및 음료 매장 The End Brooklyn社(이하 ‘The End’社라 함)는 미국 Starbucks社를 상대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상표 침해소송을 제기함
- (배경) 2016년 12월, The End社는 ‘UNICORN LATTE’라는 핑크색과 푸른색의 과일 혼합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함 ∙ 이 음료는 소비자의 입소문과 소셜미디어의 관심증가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신문과 방송매체에서도 다룰 만큼 인기를 얻음 ∙ ‘UNICORN LATTE’는 The End社의 전체 음료 매출액에서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17년 1월, The End社는 ‘UNICORN LATTE’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함 ∙ 2017년 4월 17일, Starbucks社는 ‘UNICORN FRAPPUCCINO’라는 제품명으로 핑크색과 푸른색의 혼합음료를 출시하였으며, 이 또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미국의 13,000개 Starbucks社 매장에서 큰 인기를 모음 - (주요내용) The End社는 이번 소송에서 역혼동이론(doctrine of reverse confusion)을 근거로 주법 및 연방법상의 금지처분을 구함 ∙ 역혼동은 상표의 후발 사용자(junior user)1)가 유사한 제품 시장에 많이 생기고 이것이 이미 선 사용자(senior user)에 의해서 시장에 형성된 상표의 지명도나 신용을 빼앗을 때 발생함 ∙ 역혼동이론 상으로, 후발 사용자의 상표에 친숙한 소비자들은 후발 사용자가 선발 사용자와 같거나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잘못 인식하게 됨 ∙ 역혼동이론에 근거한 소송은 상표를 이용할 권리가 누구에게 먼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사용 규모나 사용되는 지역과는 무관함 ∙ 이 사건에서 The End社는 ‘UNICORN LATTE’ 음료가 Starbucks社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소비자에게 사실상의 혼동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소셜미디어 상에는 Starbucks社의 ‘UNICORN FRAPPUCCINO’ 사진과 함께 ‘#UNICORNLATTE’라고 포스팅되어 있다고 지적함 ∙ 또한 The End社는 설탕이 첨가된 Starbucks社 제품에 대한 일부 언론과 소비자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자사의 건강식 혼합과일 음료에 대한 가치있는 상표인 ‘UNICORN LATTE’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함 1) 보통은 선 사용자(senior user)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잘 알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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