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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anaging IP, 이모티콘의 상표등록관련 이슈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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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managing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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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Managing IP |
| 통권 | 2017-2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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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0일, 미국 지식재산관련 전문 콘텐츠 제공 매체 Managing IP는 이모티콘(emoji)의 상표법적 보호에 관하여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 로스쿨의 Eric Goldman 교수와의 토론 내용을 보도함
- (배경) 미국 상표법은 단어, 이름, 심볼 등을 보호하는 외에 이모티콘에 대해서도 이미 상표로써 등록·보호하고 있어 2017년 1월 기준으로 385건의 이모티콘 상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부분의 이모티콘관련 상표는 해당 출원서가 현재 계류 중이고, 62건은 상표로 등록됨 ∙ 등록 상표의 대부분은 디자인적 요소가 없는 문자상표이며, 디자인적 요소가 있는 것은 이모티콘 그 자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디자인이 이모티콘에 결합된 것임 - (이모티콘의 상표등록) 이모티콘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는 이모티콘이 시장에서 차별성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가능함 ∙ 이용자가 비 상업적인 소셜 미디어 메시지에 이모티콘을 넣는 경우처럼 보통의 일상에서의 사용은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상업성에 대한 상표법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며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모티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사용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브랜드 보유자 입장에서는 등록 이모티콘을 획득하는 것과 이것이 브랜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모티콘 상표등록에 대한 우려) 이모티콘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통용되도록 하지 않고 상표로 등록하는 것과 관련하여, Eric 교수는 누군가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상표로 등록한 후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함 ∙ Eric 교수는 이런 행위는 상표괴물(trade troll) 또는 이모티콘괴물(emoji troll)의 행위로써 우려된다고 언급함 ∙ 상표권 침해소송 제기에 따르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인한 불안함과 소송비용의 회피를 위해 원고와 소송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이모티콘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증가가 예상되며, 상표권 및 저작권 당국과 법원은 이모티콘에 대한 지식재산법의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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