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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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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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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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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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17-24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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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8일, 특허청은 심사관과 면담을 원하는 출원인(대리인)이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영상으로 심사관과 상담이 가능한 영상 면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함
- (배경 및 목적) 최근 대면면담 급증1)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출원인은 동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우수한 소통 품질을 보유한 영상 면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관 면담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됨 ∙ 영상 면담 시스템은 2016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원격영상 민원상담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축되었으며, 출원인-심사관 간 면담의 보안 문제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 거점에 우선적으로 면담장소를 지정함 - (주요내용) 영상 면담장소는 서울(특허청 서울사무소) 외에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부산의 지역지식재산센터 8개소에 각각 설치됨 ∙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면담 희망일시 5일 이전에 심사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출원서 등 면담자료를 pdf파일로 준비하여 면담일에 지정된 면담 장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전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심사관과 면담이 가능함 ∙ 출원인은 영상 면담 시스템의 문서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한 특허출원서, 기술문헌 등 자료를 심사관과 공유하고 함께 보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음 ∙ 동 서비스는 심사관 면담 뿐 아니라 심판관 면담 및 기술설명회 용도로도 활용될 예정임 - (기대효과) 특허청 관계자는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시간·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출원인과 심사관 간 원활한 소통에 따라 심사품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가 현재 대면 면담의 절반 가량을 대체할 경우, 특허 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31억 원(20,000시간)으로 추산됨
1) 2014년 2,257건, 2015년 2,845건, 16년 3,76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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