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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인형 뽑기방’ 지식재산 침해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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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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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관세청 |
| 통권 | 2017-24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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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9일, 관세청은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 25일 ~ 6월 2일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단속 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동 단속은 최근 ‘인형 뽑기방’이 급격히 증가1)함에 따라,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 수요도 폭증2)하고 있어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한도 미준수3)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함 ∙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위조 봉제인형과 정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정품 대비 약 30 ~ 40% 가량 저렴4)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함 - (주요내용) 동 단속으로 시가 72억원 상당의 위조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이며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5) 성분이 검출됨 (1) 주요 범죄유형 ∙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 ∙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 ∙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2) 적발된 범죄의 유형별 특징 ∙ 부정수입업자들은 봉제인형 부정수입의 단속이 강화되자 수입경로 변경, 우편을 통한 소량 분산 반입, 상품명 위장, 간단한 부착물을 붙여 단속 회피 등을 시도함 ∙ 환경호르몬의 하나인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수입·유통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수입인증을 받지 않고6) 허위 제작한 KC인증을 부착·유통하였고, 뽑기방 등에 공급되는 중국산 봉제 인형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탈루함 ∙ 국내 유통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문을 받아 무자료 거래로 거래처 등에 유통하거나, ‘다뽑으리’ 업체가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무단 도용하여 광고하는 사건 등을 적발함 - (향후계획) 관세청은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시, KC인증 마크 확인 및 정품 이용을 당부하는 한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수출입 검사 강화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뽑기방 상호 등록 개수는 2015년 21개, 2016년 880개에서 2017년 3월 기준 1,705개를 기록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함. 2) 봉제인형 수입금액은 2015년 3,100만 달러, 2016년 6,400만 달러에서 2017년 5월 기준 4,100만 달러를 기록함. 3)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크레인 게임기계의 경품은 소비자가격 5천원 이내의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정품 인형의 소비자가격은 1만 5천원 상당임. 4) 정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6 ~ 8천 원이나, 가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4천 원 상당임. 5) 검출된 가소제는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로, 플라스틱 제조시 가소제(성형이나 가공을 쉽게 하려고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에 보태는 물질)로 사용되는 물질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불임, 성조숙중, 신장(콩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소위 환경호르몬의 일종임. 특히, 유아의 경우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 6) 1개 봉제인형 모델에 대한 KC인증 시험비용은 40만 원 ~ 100만 원 상당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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