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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펌 Finnegan, 2017년 4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통계 분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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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ablo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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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로펌 Finnegan | ||
| 통권 | 2017-23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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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1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2017년 4월에 최종심결을 한 무효심판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발표함
- (대상) 2017년 4월에 최종심결이 내려진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2) 총 17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 (사건 기준) 총 17건의 최종심결 중 절차 개시가 거절된 사건은 10건(58.82%), 절차가 개시된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결정된 사건은 3건(17.65%), 청구가 일부 인용3)된 사건은 4건(23.53%)을 기록함 - (청구항 기준) PTAB은 최종심결에서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총 278개 중 248개(86.11%)에 대하여 무효, 30개(10.42%)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절차 중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또는 청구항 포기로 무효가 된 청구항은 10개(3.47%)를 기록함 - (기술분야 기준)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의 기술분야별 누적 유지율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음(2017년 5월 1일 기준)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유효한 특허로 인정받거나 반대로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무효로 인정된 사건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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