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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2017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업무 요점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7-2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08
• 2017년 5월 1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7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업무 요점(2017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을 발표함

- (배경) 국무원은 올해 1월에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공표하여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년)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대대적인 강화 의지를 표명함
  ∙ 이후 3월에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사법보호체계 완비, 행정집행 강화, 자발적 관리능력 향상 등을 강조함

- (주요내용) 동 요점에서는 중점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업무 수준 강화 등 8가지 부문에 대한 세부업무 및 책임기관을 명시하고 유관기관의 참여를 독려함
| 2017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업무 요점 |
구분 세부내용
중점분야 관리 지속 추진 - 인터넷 분야의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 단속 강화(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등)
- 중국제조의 해외이미지 수호 ‘청풍(清风)’ 행동 심화 실시(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등)
상품 품질 상시 관리감독 강화 - 중점상품 및 중점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질검총국, 공상총국,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등)
- 우송체인 관리감독 강화(국가우정국)
- 위조상품 처리 시에 무해한 소각방식 사용(환경보호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업무 강화 -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조치(국가지식산권국)
- 상표 행정집행 강화(공상총국), 저작권 보호수준 강화(신문출판관전총국, 문화부), 소프트웨어 정품화사업 심화 추진(신문출판광전총국,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식물신품종 보호 강화(농업부 등)
형사단속 및 사법보호 강화 - 형사 단속수준 강화(공안부)
- 검찰기능의 충분한 수행(고급인민검찰원)
- 사법보호수준 강화(고급인민법원)
범지역·범기관 협력 전면추진 - 행정집행과 형사사법 연계 추진(고급인민검찰원 등)
- 세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수준 강화(세무총국, 해관총서 등)
- 관리감독 정보화 수립 강화(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무, 상무부 등)
법률제도 수립 강화 - 관련 법률 및 법규 제·개정(국무원 법제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 감독 평가체제 완비(중앙종합관리위원회 등)
사회 공동관리(공치) 적극 추진 - 정보 공개수준 강화(전국 권리침해 위조 단속업무 영도조소 판공실 등)
- 정부부처와 기업(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협력 강화(공안부, 공상총국 등)
국제 교류 협력수준 제고 - 국제회담 및 교류협력 강화(상무부, 국가지식산권국 등)
- 다자간 법 집행 협력 전개(공안부, 해관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