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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2017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업무 요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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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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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 통권 | 2017-23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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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7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업무 요점(2017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을 발표함
- (배경) 국무원은 올해 1월에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공표하여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년)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대대적인 강화 의지를 표명함 ∙ 이후 3월에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사법보호체계 완비, 행정집행 강화, 자발적 관리능력 향상 등을 강조함 - (주요내용) 동 요점에서는 중점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업무 수준 강화 등 8가지 부문에 대한 세부업무 및 책임기관을 명시하고 유관기관의 참여를 독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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