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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인재 13·5 규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2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15
• 2017년 5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 이하 ‘13·5’)의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계획인 ‘지식재산권 인재 13·5 규획(知识产权人才“十三五”规划)’을 발표함

- (배경) 지난 12·5 규획기간(2011-2015) 동안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자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가 존재함
  ∙ SIPO는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이 곧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동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사업의 목표, 임무 및 조치 등을 더욱 명확히 하여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발전목표
    ∙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 집행인재 3만 명), 기업 지식재산권 인재 30만 명,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지식재산권 종사자 100만 명 달성
    ∙ (인재 능력·소양 제고) 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급 최적화
    ∙ (인재 발전환경 개선) 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업무 방식 혁신
    ∙ (인재 활용효율 향상) 지식재산권 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2) 중점업무
| ‘지식재산권 인재 13·5 규획’ 중점업무 |
구분 세부내용
지식재산권 인재업무체제 완비 - 국가지식산권국(SIPO) 인재업무영도소조(国家知识产权局人才工作领导小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식재산권 인재업무체제를 완비
- 각급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기관은 인재업무목표책임제를 수립하고, 심사지표 세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무체계를 개선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및
활용체제 완비
-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대학이 경영학과 경제학 등 학과 및 이공계 대학에서 지식재산권 전공을 증설하도록 지원
- 대학, 과학연구기관,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자유무역시험구 등을 활용하여 우수자원은 통합하고 인재교류를 강화하며, 중점연구과제, 국제교류협력 등 분야의 인재의 실무교육플랫폼을 구축
지식재산권 인재 중대 정책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지식재산권 인재 중점 공정 및
중점 프로젝트 추진
- 지식재산권 행정관리 및 법 집행인재, 기업 지식재산권 고급관리인재, 지식재산권 운영인재 등 긴급히 필요한 인재를 위주로 양성 강화
- 특허대리인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인재의 능력 및 자질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
- 기업 지식재산권 인재평가제도를 수립하고 매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지식재산권 싱크탱크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육성기지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