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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데이터의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지침 Ver1.0’ 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7-2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15
• 2017년 5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데이터의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지침 Ver1.0(データの利用権限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Ver1.0)’1)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혁신에 의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간의 경계를 넘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음
  ∙ 하지만 데이터의 이용권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정하는 것이 정착되지 않고 데이터 유통이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과 IoT 추진 컨소시엄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 추진 컨소시엄 데이터 유통 촉진 워킹그룹’을 조성하여 데이터 창출 기여도 등에 따라 이용권한 설정 등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계약으로 적절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방법과 개념을 정리한 지침의 책정을 검토함
  ∙ 2017년 4월에 ‘데이터의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지침 Ver1.0(안)’이 동 워킹그룹에서 정리되고, 4월 26일 ~ 5월 24일 의견을 수렴하여 17건의 의견 제출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논의 및 의견 제출을 근거로 동 지침을 책정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사업자 간 계약에서 데이터의 이용권한을 공평하게 정하기 위한 방법이나 개념을 책정하여 각 기업의 계약 협상 담당자 및 계약 체결 업무 담당자 외에도, 데이터 활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널리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상) 동 지침은 모든 사업자의 계약에서 해당 계약에 근거한 거래와 관련해서 창출되는 모든 데이터에 관한 권한을 정할 때 활용됨
  ∙ (데이터 선정) 이용권한을 정해야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거래관련성과 활용가능성의 관점에서 선택하여 당사자와 협의 후 목록화 등의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 설명함
  ∙ (이용권한 결정) 이용권한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정하는데 필요한 고려 요소, 요소별 개념 및 당사자의 주장이나 필요에 따라 거래 내용 및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함
  ∙ (적용례) 동 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① 제조업체가 공작기계업체로부터 구입한 공작기계를,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로부터 구입한 미들웨어로 공장 내에서 가동시키고 가동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② 제조회사가 자사 데이터를 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하고 AI 분석 등의 서비스를 받아 분석데이터를 창출하는 경우

- (향후계획) 동 지침이 활용되어 사업자 간의 데이터 제휴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 기대되며, 향후 데이터에 관한 거래실태 및 동 지침의 활용 상황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개정을 검토할 계획임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ress/2017/05/20170530003/2017053000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