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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통합특허법원 운영 개시 지연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unified-patent-court.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통권  2017-2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15
• 2017년 6월 7일,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Unified Patent Court (UPC) Preparatory Committee)(이하 ‘준비위원회’)는 2017년 12월 예정되었던 UPC의 개시가 지연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

- (배경) UPC는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반드시 포함하여 13개 EU 회원국이 비준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브렉시트(Brexit)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짐
  ∙ 2016년 11월, 영국 정부의 UPCA 비준의사 표명 등 주요국의 비준이 확실시되면서 2017년 내에 UPC가 시행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팽배하였으며, 실제로 2017년 1월 16일 준비위원회는 2017년 12월부터 UPC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음1)

- (주요내용) 준비위원회는 UPC 운영 개시의 전제조건인 일부 주요국의 UPCA 비준 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기존에 발표된 예정대로 2017년 12월까지 UPC가 개시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 준비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UPC 잠정적용단계(Provisional Application Phase)2)에 도입하기 위해 13개 회원국의 ‘통합특허법원협정의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이하 ‘잠정적용 의정서’)3)에 대한 비준이 요구되었으나, 해당 절차가 일부 회원국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함4)
  ∙ 따라서 이로 인해 UPC 운영 개시에 관한 기존의 계획도 마찬가지로 지연된다고 공표함
  ∙ 그러나 준비위원회는 현재 UPCA 및 잠정적용 의정서 비준과 관련된 각 회원국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UPC 운영 일정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9호, 2016-53호, 2017-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227;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296;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353
2) UPC 잠정적용단계는 UPCA 규정 중 일부가 미리 적용되는 기간으로, UPCA 규정 중 법원의 설립, 구성, 판사의 임명 등과 관련된 일부 조항이 UPCA 발효 전 미리 적용됨으로써 UPC 개시를 위한 최종 준비가 완료될 수 있음.
3) 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
4) 2017년 5월 29일 ~ 30일 개최된 EU 경쟁력위원회(Competitiveness Council) 회의에서 Bieńkowska 위원은 UPC 잠정적용단계가 시작되기 위해 3개 회원국의 잠정적용 의정서 비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바 있음. 현재 8개 회원국(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스웨덴)이 잠정적용 의정서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며, 독일과 영국이 각각 의정서 비준에 동의한 상황이지만 아직 비준이 완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