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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 소송의 재판적을 피고 법인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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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aw360.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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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7-24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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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당사자가 재판 받을 법원을 선택하는 ‘재판적(venue)’에 대해 미국에 법인이 있으면 피고 법인 소재지에서 재판받도록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
- (배경) 2014년 1월 Kraft Food Brands Group社는 식음료업체인 TC Heartland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1) ∙ TC Heartland社는 연방항소법원(CAFC)에 델라웨어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을 자사의 영업소 소재지인 인디애나로 이송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집행명령(writ of mandamus)을 신청함 ∙ TC Heartland社는 미국 연방 사법절차법(28 U.S.C.) 제1400조(b)2)에 따를 때 자사가 델라웨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델라웨어지방법원은 해당 민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함 ∙ 2016년 9월 CAFC가 직무집행명령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TC Heartland社는 연방대법원에 동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를 신청함3) - (주요내용)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 침해 소송은 피고 법인 소재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피고의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이면 어디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CAFC의 결정을 뒤집음 ∙ 지난 30년 동안 법원은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판적을 허용하는 일반규정인 동법 제1391조(c)4)를 적용하여, 지방법원이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이 인정되면 그 법원을 재판적으로 허용하여 왔음 ∙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TC Heartland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침해 소송은 피고 본사가 위치한 지역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함 ∙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 침해 사건에서 관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동법 제1400조(b)에서 ‘resides’의 의미는 ‘침해가 주장되는 법인이 설립된 주’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하급심이 관할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명함 1)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No. 16-341. 2)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은 피고의 거주지, 또는 피고의 침해행위 발생지, 그리고 상설적인 영업소의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5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 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TC Heartland&po_item_gb=US&po_no=16288 4) 법인이 피고인 경우 그 법인은 해당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인적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인이 원고인 경우 그 법인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an entity......shall be deemed to reside, if a defendant, in any judicial district in which such defendant is subject to the court’s personal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civil action in question and, if a plaintiff, only in the judicial district in which it maintain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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