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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미국 특허상표청 청장 대행 지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merc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17-2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15
• 2017년 6월 7일, 미국 상무부 Wilbur Ross 장관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법무실 부법무관 Joseph Matal에게 청장 대행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명함

- Joseph Matal 청장 대행은 Michelle Lee 前 청장의 사임에 따라 임명되었으며, 신임 청장 임명 및 재청 절차 관련 직무를 수행할 예정

- 2017년 초 Donald Trump 행정부가 들어서고 Michelle Lee1) 前 청장은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청장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년 6월 6일 예기치 못하게 사임 서한을 제출하였으며, 백악관과 USPTO는 별도의 논평은 내놓지 않음

• Joseph Matal 청장 대행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음

- USPTO의 법무실 부법무관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과 미국 지방법원에서 특허 및 상표 결정에 대한 설명 및 논증, 미국 대법원에서 특허와 저작권 관련 조치에 대한 미국 법무부 장관의 법률 자문 담당

- 최근 USPTO의 수석송무담당관 대행(acting Chief of Staff for the agency)으로 재직하며, 청장에게 입법 사안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 수행

- Jeff Sessions 前 상원의원의 사법위원회 고문 및 Jon Kyl 前 상원의원의 사법위원회 고문으로,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2)의 초안 작성 및 교섭의 주요 역할 수행

-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학사 학위와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음
Joseph Matal 청장 대행


1) Michelle Lee는 MIT에서 전기공학 및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Hewlett-Packard社, Google社 등을 거쳐 2012년 USPTO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위성사무소 소장, 2014년 USPTO 부청장에 임명, 2014년 10월 Barack Obama 前 미국대통령 지명으로 2015년 3월 청장으로 취임.
2) 미국 연방상원은 2011년 9월 8일 미국 특허개혁법안(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을 가결함. 미국 특허법의 대폭개정이라는 점에서는 현대 미국 특허법의 기초가 형성된 1952년 법 개정 이후 58년 만에 이루어진 대전환으로, 미국 특허법은 지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하였던 선발명주의 시스템을 버리고, 선출원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