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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3차 지식재산권법원 업무좌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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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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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7-2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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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2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광동성 동관시(广东省东莞市)에서 ‘제3차 지식재산권법원 업무좌담회(第三次知识产权法院工作座谈会)’를 개최함
- (배경) 동 좌담회는 지식재산권법원의 업무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부서 담당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의 고위급 지도자 등이 참석함 ∙ 2016년 12월 16일 상하이시(上海市)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좌담회에서는 기술조사관 선임·관리·활용, 지식재산권법원의 관할 범위, 국가 지식재산권 항소법원 설립 등 의제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중국 최고인민법원 타오카이위안(陶凯元) 부원장은 동 좌담회에서 다음의 내용을 강조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설립 이래로 3년 여간 지식재산권 심판체제를 완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중국 특색의 지식재산권 전문 심판채널을 모색함 ∙ 지식재산권법원 설립의 목적은 심판기구·심판인력·심판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전문법원의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재판표준을 통일하며 심판품질을 제고하는 것에 있음 ∙ 지식재산권법원 설립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 이념 및 개혁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심판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제를 해결하며, 업무체제의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권 심판체제 및 심판능력의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함 ∙ 현재부터 향후 몇 년간은 지식재산권 사법체제 개혁과 지식재산권 심판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걸으며 지식재산권법원 설립의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확보해나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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