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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과학기술 장려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7-2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22
• 2017년 6월 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과학기술 장려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방안(关于深化科技奖励制度改革的方案)’을 발표함

- (배경) 과학기술 장려제도는 자주혁신을 장려하고 인재 활력을 유발하며 건강한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이 장기간 유지해온 중요 조치로서, 혁신형 국가 및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이에 국무원 판공청은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강요(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를 실행에 옮기고 과학기술 장려제도를 정비하며 과학기술 종사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유발하고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동 방안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은 과학기술 장려제도 개혁의 기본원칙, 중점임무, 업무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함
  (1) 중점임무
    ∙ (국가 과학기술 장려제도 완비 개혁) 지명제 실시1), 심사제도 완비, 수여대상요건 조정, 전문가 평가심사위원회 및 정부기관의 책임 명확화, 장려정책 공개 확대 등
    ∙ (성부급 과학기술상 발전 격려)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성급 과학기술상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무원 유관 부처도 국방 및 국가안전과 관련된 특수상황에 따라 부급 과학기술상을 설립할 수 있음
    ∙ (사회자본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상의 건강한 발전 격려) 사회자본이 공익성·비영리성을 지키며 과학기술상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학술단체, 업계협회, 기업, 기금 등 각종 사회단체가 설립한 과학기술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정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발전을 유도함
  (2) 업무실시
    ∙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办公室)은 ‘국가 과학기술 장려조례(国家科学技术奖励条例)’을 제정하고, 과학기술부는 ‘국가 과학기술 장려조례세칙(国家科学技术奖励条例实施细则)’을 개정함
    ∙ 국가 과학기술 장려 구체실시업무에서 지명규칙 및 절차, 평가지표체계 분류, 평가심사 관리감독, 이의 처리 등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장려위원회가 관련 방법을 제정하여 실시함
    ∙ 사회자본으로 운영되는 과학기술상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부가 지도성 의견을 제정함
    ∙ 과학기술부는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등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과학기술 장려제도에 관한 홍보 및 여론조성 업무를 더욱 강화함


1) 행정기관이 추천에 관한 명령을 하달하여 과학기술 인력 수상을 신청 받으며 기업에서 추천하는 현행 방식을 개혁하고, 전문 학자, 관련 조직기관에서 지명(추천)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