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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베트남 특허청과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각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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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aff.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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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 통권 | 2017-2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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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농림수산성 식품산업국과 베트남 특허청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Geographical Indication)’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농림수산성에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지리적 표시법(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물·식품에 관한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35개 상품이 등록되어 있음 ∙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특허청이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협력각서는 양국이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의 중요성 및 지리적 표시 상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리적 표시 상호 보호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기 위하여 합의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촉진 ① 지리적 표시 상품을 상호 출원 및 보호하는 시범사업 실시 ② 지리적 표시 관계자의 상호 방문 ∙ 상호 지리적 표시 제도에 관한 정보 교환 ∙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급·계발에 노력 ∙ 사무방식에 대한 양국 회의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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