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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카고메社의 특허 심결취소소송 승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p.courts.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권  2017-2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22
• 2017년 6월 8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카고메社(カゴメ)가 이토社(伊藤園)의 토마토주스 제조법 특허에 관한 특허무효심판 결정(기각)에 불복하여 제기한 특허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1)을 선고함

- (사실관계) 동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2014년, 카고메社의 토마토주스 상품 ‘카고메 토마토 100%’에 대해 이토社가 자사의 토마토주스 상품 ‘이상적인 토마토’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여 판매가 중지됨
  ∙ 이토社는 2011년부터 ‘이상적인 토마토’를 생산하였고, 2013년에 ‘이상적인 토마토’의 생산기술인 “토마토 이외의 야채 주스나 과즙을 배합하지 않아도 ‘농후한 맛’으로 과일토마토와 같은 단맛을 내고, 신맛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였음
  ∙ 이에 대해 카고메社가 ‘농후한 맛’ 등의 구체적인 정의가 불분명하여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일본 특허청(JPO)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년 5월 JPO가 유효라고 판단함
  ∙ 2016년 6월, 카고메社는 동 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특허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 (판결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청구 범위에 발명으로 기재하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그 발명의 과제가 해결될 사항을 당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2)하여야 함
  ∙ 따라서 본 건 명세서의 기재가 본 건 발명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명세서의 요건이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함
  ∙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 등록 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설명에 대해 본 건 출원 당시의 기술 상실을 감안하더라도, 본 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이 미흡하고 동업자가 ’농후한 맛‘의 기술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판시함

- (향후대응) 동 판결에 대하여 카고메社는 자사의 ‘카고메 토마토 100%’ 상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의 발전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합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밝힘
  ∙ 이토社는 상품의 판매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판결 내용을 검토 후 대응을 판단한다고 밝힘


1) 동 판결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825/086825_hanrei.pdf
2) 본 건 발명은 특성치를 나타내는 세 가지 기술적인 매개 변수에 의해 나타나는 범위를 가지고 특정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것인 바, 이러한 발명에서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가 명세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변수가 가리키는 범위와 얻을 수 있는 효과(성능)와의 관계의 기술적인 의미가 특허 출원 시에서 구체적인 예의 공개가 없더라도 당업자에게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거나 또는 특허 출원 시의 기술 상식을 참작하여 해당 변수가 나타내는 범위 내이면 원하는 효과(성능)를 얻을 수 있다고 당업자가 인식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예를 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