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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대통령에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절차의 일시적 중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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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bristowsup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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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 통권 | 2017-2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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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13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는 독일 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에 대해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유럽 로펌 Bristows가 보도함
- (배경) 통합특허법원(UPC)은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13개 EU 회원국이 비준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브렉시트(Brexit)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최근까지 필수 비준국 중 프랑스만 포함된 12개 국가가 비준을 마침 ∙ 2017년 3월 9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UPCA 비준 법안1)과 이에 따른 특허법 개정 법안2)을 승인하였으며, 연방참의원(Bundesrat) 또한 같은 달 31일에 이에 동의함으로써 UPCA 비준 완료를 위해 대통령 서명만이 남은 상황임 - (주요내용) 2017년 4월 3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teinmeier 대통령에게 UPC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음을 이유로 UPCA 비준 절차를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함 ∙ Bristow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처음에는 전화를 통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요청되었다가 이후 서면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3)가 제출된,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청구된 것으로 드러남 ∙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비롯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근거, 청구인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관련 전문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UPCA 비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으며, 마찬가지로 UPC 운영이 추가 지연될 여지도 적을 것으로 예상함 1) Drucksache 18/11137. 2) Drucksache 18/8827. 3) Docket Number: 2 BvR 7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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