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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ITC 수입금지 명령에 근거가 된 특허 2건 무효화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360.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심판원
통권  2017-2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22
• 2017년 6월 1일,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Arista社1)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의 근거가 된 Cisco社의 특허 2건을 무효화했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2016년 ITC는 Cisco社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6건 중 네트워크 장비 관련 특허 2건을 Arista社가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Arista社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림2)

- (주요내용) PTAB은 ITC가 Arista社의 침해로 판단한 특허 2건 중 하나인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련 Cisco社의 특허(등록번호: US7224668)를 무효화함
  ∙ 이는 2017년 5월 25일, ITC가 Arista社의 침해로 판단한 특허 2건 중 다른 하나인 Cisco社의 네트워크 장비 제어 특허(등록번호: US6377577)에 대한 PTAB의 무효 심결에 이어 두 번째임
  ∙ Arista社의 Marc Taxay 수석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Arista社는 US6377577 특허와 US7224668 특허를 모두 무효화 한 PTAB의 심결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 (기대효과) PTAB이 지난 2016년에 ITC의 수입금지 명령에 근거가 된 특허 2건을 무효로 심결함에 따라, Arista社의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될 전망임


1) Cisco社와 Arista社는 컴퓨터와 서버를 연결하는 이더넷 스위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쟁업체임.
2)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