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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유럽연합 디자인 규정(EUDR)의 주요 개정 내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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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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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5-18・19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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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28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디자인 규정(European Union Design Regulation, EUDR)의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함
- (배경) 2022년 1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기존 디자인 보호 시스템 개정을 위한 입법 제안1)을 발표하였고, 2023년 12월 5일 유럽 의회(EP) 및 이사회는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 ∙ 2024년 3월 14일 유럽 의회는 수정안을 승인하였고, 2024년 10월 10일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되었으며 2024년 12월 8일 발효됨 - (주요내용) EUIPO는 2025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EUDR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유럽연합(EU) 디자인 보호 체제의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1) 구조 및 용어 변경 ∙ 이전의 커뮤니티 디자인 규정(Community Design Regulation, CDR)은 유럽연합 디자인 규정(EUDR)으로 변경되며, 이전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s, CD) 용어는 유럽연합 디자인(European Union Designs, EUD) 용어로 변경됨 (2) 수수료 구조의 간소화 등 ∙ 이전의 등록 수수료와 공개 수수료가 통합된 단일 출원 수수료(single application fee)가 도입되며, 복수 디자인 출원 시 추가되는 디자인 별 수수료는 €125로 고정됨 ∙ 갱신 수수료는 2025년 5월 1일부터 인상되며 EUIPO는 사용자의 갱신 요청 접수일을 수수료 계산의 기준일로 산정하여 수수료 금액을 결정함 (3) 디자인 및 제품의 정의 변경 ∙ 디자인의 정의가 애니메이션, 움직임 및 전환을 포함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애니메이션 디자인이 EU의 규정에 따라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자인 보호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제품의 정의는 디지털 창작물과 같은 비물리적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됨 (4) 수리 조항 ∙ 복합 제품(complex product)의 구성 부품(component parts)이 원래의 외관을 복원하기 위해 수리(repair)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해당 구성 부품에는 디자인 보호가 적용되지 않음 1) Design Directive(Directive 98/71/EC), Community Design Regulation(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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