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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5-18・19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5-13
∙ 2025년 5월 2일, 특허청(KIPO)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상표법 일부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개정 배경
∙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 건으로 집계되었고, 한국 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함
∙ 20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 건수(2,772건) 중 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해외직구 위조상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되고 있으며, 짝퉁 비타민 복용 후 간수치가 기준치의 2배 이상 상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이번 개정안이 추진됨

(2) 개정 사항
∙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에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기존의 다목은 라목으로 이동)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관련내용) 동 상표법 일부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KIPO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번 상표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