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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7년 기업 특허정보 이용능력 개발 시점업무’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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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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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7-2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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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기업의 특허정보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2017년 기업 특허정보 이용능력 개발 시점업무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2017年企业专利信息利用能力建设试点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개요) SIPO는 2016년 기업 특허정보 이용능력 개발 시점업무를 기반으로 하여 2017년에는 기업의 특허정보 이용능력을 더욱 향상하고 특허정보가 기업의 혁신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동 업무를 강화할 계획임 - (주요내용) 동 통지는 2017년 기업 특허정보 이용능력 개발 시점업무의 업무목표, 업무중점, 업무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업무목표 ∙ 기업의 특허정보 이용능력을 향상하고 기업이 특허정보 이용업무 체제를 수립하도록 지도함 ∙ 효과적인 기업 특허정보 이용이론 및 실천지도체계의 수립을 모색함 ∙ 특허정보 서비스기관과 기업 간의 연계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특허정보의 기업 혁신발전 촉진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 (2) 업무중점 ∙ 기업 특허정보 이용을 기업 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생산경영의 전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도록 함 ∙ 2017년의 시점업무는 기업의 생산경영 전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이용하며, 경험을 취합하여 이용능력을 향상하고 기업의 특허정보 이용에 관한 규율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둠 (3) 업무내용 ∙ 2017년 SIPO는 10개의 기업 특허정보 이용능력 개발 시점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서비스기관이 기업의 실수요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함 ∙ 서비스기관과 기업은 기업의 실수요에 근거하여 생산경영의 전 과정1) 중 1개 이상에서 특허정보를 이용해야 하고, 적합한 업무 조치·방법·내용·분담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며, 적절한 특허정보 이용업무를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특허정보 이용능력을 양성함 ∙ 서비스기관과 기업은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업무방향을 정리하여, 특허정보 이용업무의 핵심 및 중요사항을 명확히 하고, 규율을 모색하며, 보급 가능한 경험을 형성함 - (신청 및 실시) 각 성(구, 시) 지식산권국은 서비스기관과 기업의 시점프로젝트 신청을 취합하여 6월 19일 전까지 ‘기업 특허정보 이용능력 개발 시점프로젝트 신청서’ 및 전자문서를 SIPO에 발송하고, SIPO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기관을 확정하고 업무지도 및 비용 지원을 제공함 ∙ 프로젝트 실시기관은 최종 확정된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수행하고, 2017년 10월 31일 전까지 프로젝트 임무를 완수함 1) 입찰, 연구개발, 구매, 판매, 해외 전시회 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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