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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수수료 미지불 하자가 있는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운용 변경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7-2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29
• 2017년 6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표 출원을 하는 ‘수수료 미지불 하자가 있는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운용을 변경함

- (배경) 최근 일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상표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원인이 상표 출원을 하고자 할 때 관련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수수료 미지불 하자가 있는 출원’한 경우, 선출원된 상표가 각하되는 기간만큼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심사운용 변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존의 심사운용
    ∙ 기존에 JPO는 ‘수수료 미지불 하자가 있는 상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대략 4 ~ 6개월 후 출원을 기각함
    ∙ ‘수수료 미지불 하자가 있는 출원’ 후, 이와 관련된 후출원 상표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선출원된 ‘수수료 미지불 하자가 있는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실체심사를 시작하는 심사운용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실체심사는 선출원된 ‘수수료 미지불 하자가 있는 출원’이 각하될 때까지 대부분 심사관이 거절사유통지를 하지 않고, 당해 선출원이 되는 출원의 각하를 확인하는 대로 후출원의 등록 결정을 하는 심사운용을 하고 있어, 심사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2) 변경된 심사운용
    ∙ 앞으로는 선출원된 ‘수수료 미지불 하자가 있는 출원’을 이유로 거절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절사유에 선출원된 출원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해당 선출원된 출원이 각하되면 후출원된 상표의 등록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거절사유통지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심사운용을 변경함
    ∙ 만약 ‘수수료 미지불 하자가 있는 출원’이 출원 수수료의 지불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면 JPO는 상표법에 따라 적절하게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