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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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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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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7-2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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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이하 ‘PCT 규칙’)’1)의 개정에 따라 ‘PCT에 의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제20조에 근거하는 ‘PCT에 의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필요한 개정을 실시함
- (배경) 2017년 7월 1일, 개정된 PCT 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 PCT 규칙 제12의2.1(PCT 규칙 4.12에 의한 요청의 경우 출원인에 의한 선조사 관련 서류제공)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개정 후의 PCT 규칙 제12의2.1 (d)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출원에서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당해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선조사 결과 사본’에 대해 국제조사기관 이외에 수리관청이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 할 수 있도록 개정 ∙ 기타 위 개정에 따른 필요한 개정을 실시(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2)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 ∙ 개정 후의 PCT 규칙 제12의2.1 (b)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출원에 선조사 결과를 고려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리관청 장관에게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를 청구 할 수 있는 대상 서류를 ‘선조사 결과 사본’에 한정하도록 개정 ∙ 기타 위 개정에 따른 필요한 개정을 실시(시행규칙 제21조의2 제4항 등) (3) 부칙: 경과규정 ∙ 상기 개정에 대해서, 시행일 이후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과규정 명시 (4) 부칙: 관련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상기 개정에 따른 기술적인 개정 실시 - (공포·시행일) 동 개정은 2017년 6월 23일 공포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1) PCT 규칙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pct.data.BoardApp&board_id=rule_user&cp=1&pg=1&npp=10&catmenu=m08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2001&seq=244&tag_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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