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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통합특허법원 운영 일정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unified-patent-court.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통권  2017-2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06
• 2017년 6월 27일,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Unified Patent Court (UPC) Preparatory Committee)(이하 ‘준비위원회’) Alexander Ramsay 위원장은 UPC 운영 일정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발표함

- (배경) 유럽연합(EU)은 유럽 단일화의 일환으로서 오래전부터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 EU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 이후 2016년까지 도입이 완료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브렉시트(Brexit)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난항을 겪게 됨
  ∙ 영국 정부의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의사 표명 이후, 준비위원회는 2017년 말까지 UPC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일정을 발표했으나, UPC 도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에 공개된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재차 발표한바 있음1)

- (주요내용) Ramsay 위원장은 UPCA 비준 등에 관한 각국의 최근 진행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대략적인 일정을 발표함
  ∙ 에스토니아의 경우, 최근 UPCA 비준 관련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식 비준을 위한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둔 상황임
  ∙ 영국 정부는 최근 ‘통합특허법원의 특권 및 면책권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2) 초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이는 UPCA 비준에 대한 영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임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의 UPCA 비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UPCA 비준 절차를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한바 있음3)
  ∙ 현재 UPC 잠정적용단계(Provisional Application Phase)4)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3개 회원국의 잠정적용 의정서 비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5) 이 3개 회원국에는 독일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요청으로 인해 UPCA 비준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움
  ∙ 다만, 현재 독일에서 벌어진 사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준비위원회는 2017년 가을부터는 UPC 잠정적용단계에 돌입하여 2018년 초에는 UPC 운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771
2) The Unified Patent Court (Immunities and Privileges) Order 2017.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791
4) UPC 잠정적용단계는 UPCA 규정 중 일부가 미리 적용되는 기간으로, UPCA 규정 중 법원의 설립, 구성, 판사의 임명 등과 관련된 일부 조항이 UPCA 발효 전 미리 적용됨으로써 UPC 개시를 위한 최종 준비가 완료될 수 있음.
5) UPC 잠정적용단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13개 회원국의 ‘통합특허법원협정의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on provisional application)’(이하 ‘잠정적용 의정서’)에 대한 비준이 요구되는데, 2017년 5월 29일 ~ 30일 개최된 EU 경쟁력위원회(Competitiveness Council) 회의에서 Bieńkowska 위원이 아직 3개 회원국의 잠정적용 의정서 비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바 있음. 현재 8개 회원국(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스웨덴)이 잠정적용 의정서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며, 독일과 영국이 각각 의정서 비준에 동의한 상황이지만 아직 비준이 완료되지 않음.